최근 전세사기로 대한민국이 떠들석 한데요. 대전광역시도 전세사기, 역전세 현상 등으로 임대차 계약 종료 이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전세피해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 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무주택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반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을 유도하기 위한 정부사업입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가입하려면 20~50만원정도 적지않은 금액을 부담해야해서 가입하기 망설이시는 분들도 계셨는데요. 청년, 저소득층 대상으로 최대 3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니 꼼꼼히 읽어보시고 지원받으시길 바랍니다.
24년부터 전 연령 저소득층 대상으로 확대시행!
주택면적의 상관 없이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아래 연소득 기준에 해당하는 임대차 계약 체결한 임차인이 지원대상입니다.
연소득 기준
지원 제외대상
연소득기준이라도 제외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꼭 확인하세요.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 및 필요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 전년도 소득이 없어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사실증명원(신고사실없음, 국세청발급)' 제출
* 기혼자는 배우자의 소득증빙 서류 필수 제출
위 내용이 더 궁금하신다면
국토교통부 콜센터 1599-0111
대전광역시 서구 기획조정실 042-288-2353
대전광역시 대덕구 복지정책과 042-608-4593
대전광역시 유성구 미래전략과 042-611-6033
대전광역시 중구 정책개발실 042-606-6243
대전광역시 동구 정책개발협력실 042-251-6613
최대한 쉽게 대전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에 대해 풀어보았습니다. 생각보다 구비해야하는 서류가 많아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 생각이 되지만 최대 3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기에 꼭 신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더불어 전세사기 같은 서민경제를 파탄시키는 일들이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영유아발달검사 정밀검사비지원 신청방법 (0) | 2024.03.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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